인공혈액 미국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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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2:31:53 |
당사는 인공혈액의 새로운 조성물에 대한 미국특허를 2020. 6. 26.일 출원하였습니다.
특허제목: Novel Modified Hemoglobin as Blood Substitute 출원번호: 63/044,579
당사는 후속적으로 한국특허 및 유럽특허 출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1997년 인공혈액의 개발을 창업취지로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식약처에 IND 신청까지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자금난으로 인하여 인공혈액의 개발을 중단하고, 대신 바이오시밀러 및 기타 제품의 개발에 전력해 온 바 있습니다.
인공혈액의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198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된 바 있고, Baxter의 HemeAssist, Northfield의 Polyheme 등 10여 개의 후보물질이 임상까지 도달하였으나, 모두 임상3상에서 고혈압 유발, 심장마비 (myocardial infarction)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여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 부작용의 원인은 이후 연구를 통하여 그 기전이 규명되었고, 인공혈액의 주성분인 헤모글로빈이 혈관 상피세포에서 배출하는 혈관확장인자 Nitric Oxide (NO)와 결합하여 NO의 역할을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혈관수축 및 혈류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임상적으로 고혈압과 심장마비를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사의 노광 대표이사가 1990년대 초 미국의 Enzon사에서 근무할 당시 헤모글로빈의 표면을 PEGylation 하여 제조한 PEG-Hb의 제형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는 이후 연구에서 NO와의 결합을 최소화하여 혈관수축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Sangart사, Prolong사, EuroHb, 등 여러 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PEG-Hb의 제형을 모방하여 다양한 카피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angart사의 PEG-Hb제품은 출혈쇼크 환자 처치 및 수술시 수혈용 등으로 임상3상까지 무난히 진행되어 왔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Prolong사의 PEG-Hb은 현재 겸상적혈구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을 무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혈액으로서 승인된 제품은 미국 HbO2 Therapeutics사의 Hemopure 제품으로서 남아공과 러시아에서만 제한적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및 기타 선진시장에서 승인받은 인공혈액 제품을 아직 없습니다. 제한적 승인이란, 긴급수혈이 요구되는 현장에 헌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여호와의 증인 등 헌혈액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인공혈액 수혈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모든 후보물질 및 제품의 체내 반감기는 대략 2일입니다. HbO2 Therapeutics사의 Hemopure 제품이 여호와증인 환자에게 수혈한 임상결과를 보면 반감기가 2일에 불과한 관계로 환자의 혈류내 헤모글로빈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Hemopure 1~2 unit을 수혈해야 했고, 다량의 수혈에 따른 부작용 및 독성도 가중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당사가 최근 개발한 인공혈액은 체내반감기 7일 이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입니다. 당사는 향후 전임상 및 임상의 개발을 통하여 3년후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2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