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상장 신청연기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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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16:23:10 |
[ 코스닥 이전상장 신청연기 (2019.05.13 정정) ] 당사는 2019년 예정이었던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노광 대표이사의 동생인 특수관계인이 노광 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의 판결이 예상되는 2020년 이후에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광(매수인)과 특수관계인(매도인)은 2013년 11월 선바이오주식 26만주에 대한 매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장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소송목적물인 주식에 가압류 또는 가압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를 예탁원에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만일 상장 후 보호예수가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판결이 집행되면 대표이사의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 보호예수 기간중의 주식변동은 상장폐지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상장 준비 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가 관계된 사정으로 인하여 상장신청이 지연 된 점, 주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올립니다. 선바이오(주) 대표이사 노광 |